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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어머니 퇴직금 때문에 글쓴 사람입니다.
게시물ID : law_18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통탱크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3 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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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니와 있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일을 그만두신지는 2015년 3월 10일 입니다. 총 퇴직금은 1500만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 현재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이유는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현재 사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고

10년을 그 사업체에서 일했는데 7년은 대동이라는 사업체 3년은 태영이라는 사업체 입니다. 인수인계 형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접고 아들이 새로 판거 같습니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에게 들은 바로는 사업체가 바뀔때 퇴직금을 줘야 했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사업체를 닫고 아들명의로 다시 열었습니다.
사업체에서 일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바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이였던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퇴직금을 못받은 사람들(3명)과 민간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체당급 지급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와서 쓰는 서류가 있는데

사장이 서류 작성을 미뤄서 신청이 늦었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3월에 일을 그만두고 4명은 10월에 사업체가 닫을때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서류 작성을 늦게 해줘서 어머니는 신청기간 1년이 넘어가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은 기간내에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당금 지급과정에서 사장은 형사소송 안걸겠다는 조건하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은 취하서를 썻습니다. 


이게 아들한테서 일한  퇴직금 입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사송을 신청해서 아들 사업체에서 받아야할 퇴직금 300만원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체는 10년동안 그쪽에서 돈을 주면 받는거고 아니면 못 받는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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