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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누가 사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요
게시물ID : law_18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OHA_ALICE
추천 : 1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3 12:25:40
안동에 땅이 1300평 있는데 옆땅 주인이 저희땅 400평이나 넘어와 3년째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에게 전화를 거니
"왜 이제와서 이야기 하냐 여태 농사짓고 있었는데 못치우니까 마음대로 하라" 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년째 저희땅 1/3이나 차지하며 그 일부에서 농사를 지었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고 또 곧 수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분이 사과나무를 수거해주면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통화해본 결과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사과가 열려있는 사과나무를 건드리면 제가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과를 모두 수확한 후 열매는 없이 나무만 있을때 그것들을 모두 밀어버려도 되나요?
어떤곳에서 봤는데 제 땅위에 누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땅주인의 것이라고 하던데요... 다만 열매가 있을경우? 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청에서는 펜스나 발뚝을 박으라고 하지만 저희가 땅을 돌보지 않는 동안 옆집사람이 또 그 말뚝을 뽑아버릴수도 있는 노릇이고 심겨있는 나무를 치워준다는 보장도 현재 없습니다...
1)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가장 좋은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만약 좋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2) 열매 수확 후 열매가 달리지 않은 사과나무를 밀어버렸을때 저에게 죄가 성립되나요
3) 여태껏 제 땅에서 사과나무를 수확하며 부당이득(한해에 천만원 이상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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