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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9:1이 나왔습니다.
게시물ID : car_12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노니Ω
추천 : 1
조회수 : 232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2/06/23 13:07:18
저는 오토바이 운전중이었구요.
1차로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상대편차량이 2차선에서 유턴을 시전해서(유턴구역이 아니고 중앙선2줄짜리였슴)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요.
존나 무개념 차량에 화가 나네요.
일단 과실이 9:1이 나왔는데.
저는 그 1조차도 허락 못하겠거든요.
(어느 운전자가 2차로에서 유턴을 합니까. 깜박이도 없이.-_-참.)
오늘 합의보자고 연락왔는데
합의금도 170정도로 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금 내용이랑 합의서 보내고 검토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제대로 받는건지 몰라 자게여러분들꼐 도움을 청합니다.
밑에는 제가 메일로받은 내용과 합의서입니다.
이상한점은 저기 검은색으로 칠한부분이 사고난 지역인데 집앞큰길에서 사고난거라 우리동네인데
전혀 다른동네로 기입되어있고 사거리도 아닌데 사거리로 기입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아직 합의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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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확인한번 해주시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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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자료 : 250,000

2.휴업손해: 27일입원(정부시중임금 기준 \1,668,337 의 80%지급)

3.교통비: 통원일수 x 8,000

---------------------------------------위 해당사항의 90% 지급후 현재까지 나온 치료비의 10%가 빠진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금액은  120만원 정도되나 아직 치료 미종결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총 합의금액은  \1,833,900 입니다.

 

첨부자료 보신후 체크된 부분에 성함과 이름 기재후 계좌번호 기재하셔서 넣어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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