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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를 보면,
2016.10.13 [단독] 피타고라스까지 끌어들인 경찰..'백남기씨 살수' 억지 주장
경찰이 지난 5월9일 백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의 물살세기와 수압으로 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 “백씨와의 거리가 21m 이상이어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이 살수차와 백씨 사이의 거리가 21m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살수구의 높이 때문이다. 경찰은 “살수차와 백씨 사이의 평면상 거리는 약 20m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수차) 방수구의 위치가 경찰 버스보다 두 배 이상 높고 경찰 버스의 높이가 3m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살수거리는 적어도 약 21m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즉, 백씨가 살수차로부터 2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살수구의 높이가 6m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평면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빗변 거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논리라는 반응이다. 유체역학 전문가인 노현석 넥스트이엔에스 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면 가까이 있는 펌프로부터 살수구까지 물을 올릴 때 에너지가 소실되고, 다시 지면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 물이 쏟아지면서 에너지가 증가된다”라며 “살수가 높이가 지상 6m이든, 20m이든 물의 세기는 같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이런 논리라면 살수구 위치가 20m 이상일 경우, 살수차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대 살수 세기로 살수해도 된다는 희한한 논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경찰 논리를 검증해봤다. 백씨와 살수차 사이의 거리 20m, 살수구 높이 6m로 가정하면 빗변의 직선거리는 20.88m다. 백씨의 신장을 고려해 살수구 높이를 4.5m로 가정하면 빗변의 직선거리는 20.5m로 나온다. “21m 이상”이라는 경찰 주장은 ‘피타고라스 정리’에도 맞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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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나온 살수포의 높이가 경찰주장에 따르면 6m 정도, 살수차와 백남기님의 거리는 20m입니다.
이러한 수평거리 20m가 과연 맞을까요?
살수포 높이 6m와 수평거리 20m일 경우 각도가 74.5도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마이뉴스와 시사타파 동영상은 그 현장에서 백남기씨를 두고 서로 반대쪽에서 지근거리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촬영했습니다. 서로 시각적 왜곡이 상보적입니다. 이 둘 동영상에서 살수 각도를 살펴봤습니다.
시사타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WFA1a9qxTM
오마이뉴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e4LjzHrnIg
물대포 발사 각도가 잘드러나는 동영상들을 측정해보면 수직기준선에 대해서 40~58도의 발사각범위가 나옵니다.
간략한 삼각함수를 통해 물대포(6m수직높이)에서 백남기님의 머리(1.5m높이)까지의 직사한 거리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각도40==> 4.5m/cos40 ==> 직사거리 5.9m
각도58==> 4.5m/cos58 ==> 직사거리 8.5m
5.9m<물대포 백남기님 두상 직사거리< 8.5m
넘어져 바닥에 쓰러진 백남기님을 가격한 직사거리범위를 구해보면,
각도40===> 6m/cos40 ===> 직사거리 7.8m
각도58===> 6m/cos58 ===> 직사거리 11.3m
7.8m<쓰러진 백남기님 직사거리<11.3m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기자는 경찰이 제시한 수평거리 20m, 직사거리(빗변) 21m이상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임에도 의심하지 않고 기사를 썼군요. 이건 6m높이의 살수포와 발사물줄기 각도를 생각하면 쉽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 기사에서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경찰의 살수특장차를 공급하는 곳이 대지(Daeji)기업인데 유튜브에 공개된 선전용 동영상을 보면,
물대포의 제원이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10.3기압에서 초당 63리터, 17.2기압에서 초당 31리터가 발사됩니다.
JTBC에 보도된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10기압의 충격량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참고하면,
김범준 교수의 언급은 야구공이라는 접촉시간이 짧은 충격에 비교했지만
백남기님의 경우 처음 두부 안면 타격 이후 넘어지면서 지속적인 워터젯의 충격을 받고 뒤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칩니다. 그 물줄기 타격 지속이 1초라면 63리터가 쏟아진 셈이고 1리터짜리 물풍선 63발이 연사됐다고 할 수있습니다.
<시사타파 영상 부분 추출>
<오마이뉴스 동영상 부분추출>
살수포의 운동충격이 가해지는 장면을 보시면 서서 두상을 얻어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뒷머리를 부딪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수포 물줄기가 가해집니다. 지속시간이 최소 1초 이상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정확한 프레임 분석으로 손쉽게 충격시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살수대포의 높이가 6m라면 동영상에서 객관적을 확인한 살수각도가 40~58도이므로 故백남기님의 스탠딩 포지션에서 머리와 안면부까지 직사거리의 범위는 5.9~8.5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직사거리 21m이상은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