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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퇴직금때문에 그러는데요..
게시물ID : law_18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통탱크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0/19 00:22:25
어머니가 10년을 공장서 일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이눔의 사장놈이 못주겠대요 그게 9년이 그 사장명의의사업장이고 1년이 아들명의로 넘어가서 9년치는 못주겠다는 거에요 노동부에 갔더니 소송가도 결국엔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억울해서 잠을못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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