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가입 시 이메일 인증을 하도록 한다 2. 단 조건은 국내에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해야하는 이메일 주소만 허용한다 3. 이메일 주소 인증한 사람은 추후 업무 방해 사건 사고 발생시 간단히 경찰 고소 고고 4. 일벌레이 익명으로 이메일 허위 가입 했을 경우도 주민등록법상 고발 가능 5. 경찰은 일벌레 소환 벌금 고고 6. 기존 차단 당한 아이디로는 재가입 불가능 하게 조정
오유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신상에 대한 염려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