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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독일
게시물ID : history_12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wHat
추천 : 3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1/22 14:33:00
이것을 역사게시판에다가 적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본 글의 목적성이 특정 댓글을 보고 적고자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댓글이 있던 게시판에 적어야함이 합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적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게시판 성격의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반대에 대해선 할 말은 없습니다.
(짧게 짧게 적겠습니다.)


독일의 헌재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지노선을 명시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판례는 독일 극우파들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이상의 노골적인 정치색을 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기때문이죠. 또한 독일 형법에선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독일에선 국민, 외국인,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표현의 자유의 마지노선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그럴 수 없음을 알려주는 독일의 사례 입니다. (어찌보면 특수한 아픔을 지녔기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과 해석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부정하자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단순히 대중의 여론이든, 제도화를 통한 질서든)를 통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일부 사람 또는 일부 세력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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