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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맡긴 짐이 일부분이 사라졌습니다.보상받을수있나요 ㅠㅠ
게시물ID : law_187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미트리
추천 : 0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16 0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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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즉슨

지난달9월때 공단일로인해 친구와 한달동안 같이 동거를 하던도중 

월세방에서 공사이후 월세가격을 올린다기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다른일을 찾아보기위해 

친구의 집에 짐을 일부 맡기고 

제옷가지 몇가지만 챙겨놓고 나와서 방을 잡고나서 짐들을 다시 가져오기위해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컴퓨터와 모니터 , 키보드 , 헤드셋 등 제 물품의 일부분이 사라져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당시에 계시던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제 컴퓨터 본체가 냉장고를 여는데 불편하여서 가져다 버리셨다는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의 컴퓨터가 아닌 맡겨놓은 제 컴퓨터를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는데 그냥 냉장고를 여는데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제 컴퓨터 본체를 내다버리셨고 이미 찾을수없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할머니 말로는 이미 쓰레기차에서 수거했을거다)

라고 하셨고 제가 그냥 친구집에 온게 아닌 아는분 차를 빌려타고온지라 서둘러 돌아가야하기에

어제 당시 10시쯤에 짐의 나머지를찾아서 집에왔습니다.

하지만 오는도중에도 말이 앞뒤가 안맞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제 본체는 일단 3R System L900 모델이라 본체 자체가 통판 쇠로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그안에는 CPU 수냉쿨러등이 있기에 할머니가 혼자서 드실수없는 무게인데다, 그걸 혼자 갖다버리셨다는게 말이 맞지않았습니다.

2.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즉 쓰레기는 주마다 주 월요일 그쯤에 수거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단지내 쓰레기장에는 보이지않았습니다.(누가 그 본체를 주워갔을수도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컴퓨터가 사라졌는데 넌 알고있느냐
하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상황이 이런데 너희 할머니가 독단적으로 저지르신거지만 내 본체가 비싼거고 너도 알지않느냐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 이제 친구말로는 내가 버린게 아니라 모르겠다 물어줄순있는데 전부는 못물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저와 살면서 자기가 쓴돈이 있기에 니 컴퓨터본체를 중고가로 100정도 한댔으니,거기서 저를위해 쓴돈을 빼고 나머지가 40만원이라하며 40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더군요)

이사양의 컴퓨터가 그날 가지러간사이에 버린지 오래고 그렇게 되었다 함은 
애초에 이해도 안되고 상황상 절도수준으로 밖에 이해할수없는 상황인데 

딱히 제가 사진이나 이런걸 남기진 않았지만 친구와의 메신저 내용(이미 컴퓨터를 맡겼다 가지러가겠다 이런식으로 주고받은 내역) 그리고 통화내용녹음(그상황당시 확인 및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히 경찰에 고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직업도 없는상황에 믿었던 친구에게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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