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침에 경찰이 나와서 아이들 지나가는 교차로를 교통정리하는데요
제가 헬멧을 안쓴고 지나가다 보니 경찰이 지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출퇴근 거리가 7키로 정도로 짧고 주로 자전거 길이고 회사 근처 오백미터 정도에서만 차도로 다니고
그 오백미터에서 경찰의 지적을 받고,아침에 머리를 감고 헬멧을 쓰면 머리가 눌려서 안씁니다)
출퇴근 외에 자전거 탈때는 항상 헬멧을 쓰긴 하는데요
차도에서는 헬멧을 안쓰면 법규에 위반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문이긴 한데 머리가 덜 눌리는 헬멧이 있을까요?
제가 써놓고도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혜안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