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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관련 베스트를 보고 문득 든 생각
게시물ID : overwatch_37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CE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3 2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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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베스트에 있는
블리자드, 핵개발사 고소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20532
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콜로세움은 안열리길...

1.핵은 불법이다?
불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 짧은지식 속에는
어느나라 법에도
'게임시 불법프로그램 사용금지'
라는 법은 없는거 같습니다.

2.그렇다면 핵 써도되나?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회원가입, 혹은 게임이용약관에
(어딘가에 가입할때 안읽고 동의함 체크하시는 그거요)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곳에 따라가는 거겠죠?
(약관에 계정압류가 있으면...
걸리면 압류되셔야죠)

3.블리자드의 패소, 지적재산권?
핵개발사가 지적재산권으로 항소하여
블리자드가 패소한적이 있었다는데요
지적재산권이란 말그대로
지식,정보도 재산으로 본다는것에 의거
특허권, 상표출원도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핵프로그램은 핵개발사에서 자체개발한것이기에
핵개발사의 재산으로
블리자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렵겠죠

4.블리자드는 그냥 당해야하나?
우선 블리자드가 할수 있는건
핵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있구요
베스트글에 있는 핵프로그램에 의한 손해배상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준비해야할 자료가 좀 뭣같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는 싸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5.핵사용자의 계정압류. 개인재산압류아닌가?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핵프로그램이 법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이 아니며
게임상의 재산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기에
핵사용 발각후 정지된 계정에 대하여
법적대응하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다만.
블리자드에서 게임운영 및 관리 등
물질적피해를 입었다는 항소(역관광)를 시전하면
4만5천원짜리 계정찾다가
억단위 배상금을 물어줄수도 있겠네요.

요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출처 단단한 내 Stone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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