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에 이사갈 계획에있습니다.
이사갈곳은 전세 2억(자산 1억4천+대출6천+@)이구요 현제 계약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부동산 폭락시 역전세난도 생각을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진행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생각입니다.(집주인 동의해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 폭락시때 -예로 계약 만료시 2억전세인데 집값은 1억 그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억을 받을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