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궐을 비난하는 유생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균관이 후원에 아주 가깝다. 가령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유생들이 혹 활쏘기하는 북 소리를 듣고서 말하기를 ‘전일에도 북을 치더니 오늘 또 북친다.’ 하고 드디어 서로 전파하니, 어찌 옳겠는가. 이런 일은 그저 듣고 말 일이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 뒤에 이런 자가 있으면 그 아비까지 중죄로 논해야 하겠다. 이것만이 아니다. 관(館) 안에서 만일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관원이나 제배(儕輩)들이 적발해서 고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중략)
“전에 대간(臺諫)이나 정원(政院)에서 혹은 사람 쓰는 것을 탄핵하고, 혹은 그때 정사를 논하되 ‘어찌하여 알았소?’,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말한 자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위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은 것이니, 상고하여 보도록 하라. 이덕숭(李德崇)이 대사간(大司諫)일 때 ‘내간(內諫)에서 반드시 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때 이로하여 죄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풍속을 고치는 때에 있어 선왕조의 일이라 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
--- 궁궐에서 활쏘고 북치고 노는 걸 유생들이 보고 비판하면 아비도 처벌!
언론기관이 정사를 논하면 임금에 대한 반항^^
2. 유생들이 엿보지 못하게 성균관 서재에 방화벽을 쌓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균관 서재(西齋) 바깥 쪽에 방화벽(防火壁)을 쌓으라.”
하였다. 왕이 날마다 여러 희첩(姬妾)들과 후원에서 잔치 놀이하며 유생들이 엿보는 것을 싫어하여 이 전교가 있은 것이다.
--- 성균관 유생들이 궁궐 안을 못 보게 아예 방화벽 축성.
3.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이 나라 정사를 의논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균관·사학(四學) 유생과 마을 소년들이 떼로 모여 논의하되, 망령되이 인물을 시비하며 나라 정사를 저주 훼방하니, 매우 불가하다. 지금부터 법을 세워 금하되, 범하는 자는 부형까지 죄주라.”
하였다.
왕이 문신을 베어 죽이고 혹은 귀양보내 내쫓아 거의 다한 뒤에, 또 글 읽으며 사귀어 노는 것을 금하여 엄한 법으로 다스리되, 죄가 그 어버이에게까지 미치므로, 사대부 집에서는 시·서(詩書)를 꺼려 그 자손들에게 배우지 못하도록 경계하게까지 되었다.
--- 정치에 대해 논의 = 나라 정사를 저주하는거^^
오늘날의 어떤 분이 겹쳐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네네 그럼요.
과연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