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득세가 33% 증가하는 사이에 법인세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나 3년 동안 38%나 급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재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를 보였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가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정체했다.
소득세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32.5%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0%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38.3%나 급증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폭 증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가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바뀌었다. 2011년에는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1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1년 대비 5.9% 증가하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포인트 높아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2015년 17.7%(감면 이후 실효세율 16.1%)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법인세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세제혜택을 16조6000억원을 줄인 결과 유효세율이 소폭 올랐으나, 이명박정부의 감세 효과 98조원을 상쇄하는데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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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늘려서 법인세 줄인다는게 참.....
그래놓고 또 일부는 미르재단이니 해서 지돈으로 빼돌리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