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큰 잘못을 해서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신못차린거같고 각서를 정말 써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또 반복된행동을 한다면 위자료 얼마에 합의이혼해주겠다 이런 각서를 써주겠다하는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고 그냥 참고정도밖에 안된다해서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효력이 없다면 각서 말고는 다른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녹음파일도 효력이 없나요? 답답하네요... 이혼하겠다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자기반성없는게 더 괘씸하고 억울하네요 변호사 대동하는것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방법으로 각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