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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8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아찡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0/06 22:10:54
안녕하세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와 소액의 급여로 소송을 진행중인 오징어입니다.

원래 소송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인데, 어쩌다 보니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잠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며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퇴사를 하며 6일의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아갔는데요
회사측에서 뜬금 15-13 = 2일의 잔여연차가 맞으므로 4일이 잘못 계산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해 온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회계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4년 9월에 입사하여 16년 3월중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4년 4개월 근무에 대한 4일
15년 만근에 대한 15일
총 19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일을 사용하여 6일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바로는 '1년 근무시 15일,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1달에 1일'로 되어있더군요.
만일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해 연차를 관리했다면, 1년 근무에 해당하는 15일만 발생하는게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19일이 맞는건지, 민법 규정에 따라 15일이 맞는것일지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가, 소송에 닥치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라고 하는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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