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견해를 여쭙니다^^;;
며칠전 퇴근길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지인의 차는 3차선에 직진하려고 신호대기중 이였으며 (이하A)
문제가 되는 차량은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이였습니다. (이하B)
중앙선쪽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며 그 옆 2~3 차선은 2차선은 직진만 3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면에도 표시가 되어있구요.
신호를 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2차선에 있던 B가 경적을 울리더니 거기 우회전 차선인데 왜 직진을 하느냐고...
신호위반(?) 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추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 당시 신호위반이라고 하였고, 경찰에게 신호위반얘기 했더니 B 는 "내가 언제 신호위반이라고 했느냐며 되려 화를....)
그래서 A 가 무슨소리 하시는거냐고 우회전 및 직진 가능 차선이다
제 뒤에 오는 차들은 그럼 우회전 안하고 직진하는데 잘못된거냐고 말했더니 대답은 하지도 않고 우회전 차선이라고만
말하면서 비보호 우회전 차선이라고 면허는 어떻게 딴거냐고..그러더랍니다.
아이가 타고있고 괜한 감정충돌 하지 않으려고 알겠다고 했더니...
이 앞 사차선에서 또 신호가 걸렸더니 방금 그게 사과라고 한거냐면서 쌍욕을..
퇴근시간대라 정체를 우려해서 저 앞에가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B 가 내려 A의 차문을 열려하고 잠겨있어 바퀴앞에 발을 집어넣고선 가볼테면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A도 아이 셋을 태우고 있었고 B 도 아내와 아이 태우고 있었다는데....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중재하게 되었지만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도로면에도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보이는데 오른쪽 끝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이란게 존재하는건가요?
B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할 수 있는지요?
-요약-
B 는 3차선은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했다고 함.
A 는 주행중이던 3차선은 직직 및 우회전 차선이다 함.
B 가 차까지 세워가며 막말에 욕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고 잠겨있자 발을 A 차 바퀴앞에 놓고는 갈테면 가보라고함
결국에 경찰이 와서 중재하지만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