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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차리라고 돈 빌려 주엇는데, 가게 접으면서 그 돈 안돌려 줄라고
게시물ID : law_18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잿빛천사3
추천 : 1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06 07:27:25
저도 아직 상황파악이 잘 안되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A와 B는 부부)
A와 B가 가게 차린다고 해서

A의 동생인 C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같은것은 없고 통장 계좌 정보 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C가 전 가게 주인에게 직접 돈을 준것인지 A나 B 통장에 빌려 준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가게를 팔고 그 돈을 C에게 돌려줘야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김니다.

가게 사업자가 (C의 혈연) A가 아닌 B로 되어 있었는데요.

평소에 빚이 있던 B가 C 돈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인가 먼가 이미 1000 정도 가져 갔다는거 같고요.

이를 알아차린 C가 나머지 돈은 법적으로 묶어 놨다는데요.

그 돈도 차지하고 싶은 B가 여기저기 쫒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B 말로는 사업자가 자신이기에 법적으로 그 돈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나머지 돈 법적으로 묶은거 안 풀어 주면 고소하겠다. 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차용증이 없다지만 분명 계좌간 돈이 오간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B의 말 처럼 사업자라는 거만 가지고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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