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2019년까지 서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천52원(15%)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천173원으로 올해(149만 3천305원)보다 21만 9천868원 더 오른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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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월급 많이 오르겠네. 서울시 근로자는...........이거 적용이 서울시 고용인력기준이겠죠?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