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에 급히 여쭙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동일한글을 올렸는데 오유분들에게도 질문을 하렵니다...ㅠㅠ 아는게 많은분이 계실것같기도 하고 그냥 의견도 좋구요.....
우선 상황은, 저는 전세로 지금 1년째 살고있으며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무척이나 경사가 높고, 주택이 밀집해있어서 길가에는 주차할수없는 상황이며 다행히 집 바로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있고 근방에 사는 주민분들 모두 여기에 차를 주차합니다. 공터에만 보통 10~13대가 주차하는데
여기 산지 1년만에 공터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8대~10대정도 댈수있는 대지를 2년전에 국가를 상대로 땅을 샀으며(주차된 차를 빼라고 전화하셔서 물어보니 답해주셨습니다.) 10대 가량의 주차하지 못하는 차들이 퇴근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종종 차를 대니 길에 락카칠로 소유지라 표시했습니다
차 빼달라는 연락받은지 일,이주정도 지난듯한데 아직도 차를 주차하는 분이 몇몇 계시고 (저는 눈치껏 주변에 대는데 이것도 여의치않네요...ㅜㅜ) 지금은 땅 주인분이 쇠사슬로 경계를 만들어놓으셨어요. 민,형사상으로 소유지 불법점거를 이유로 벌금형및 고소를 한다는 경고장도 생겨났구요.
이지역은 주차타워도 없고, 한참이나 좁은 경사를 올라와야 하는 지역이라 먼 곳에 주차를 하기도 불편하고 주차타워는 당연히 없으며 공영주차장은 제일 가까운곳이 1키로 정도인데 저는 차로 집에서 짐을 싣고다니는 직업이라...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네요.
갑자기 나타난 공터의 주인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국가가 사람들이 지나는 도로를 팔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팔수있는건가요?
주차장도 어떻게보면 생활의 필수 요소이고... 10년간 사신 주민분도 당황스럽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2년전에 땅을 사셨다니.. 지대도 엉망이라 건물을 짓기도 애매하고 (바로 뒤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내려가는)외벽인데...아마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다지려다가 벽이 무너질거같습니다. 주차장 위엔 놀이터도 있고, 공사를 한다면 아마 사고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땅 주인분도 경고문에 "건물을 지을 소유지이나, 건물을 못 지을 상황이 되면 90프로의 금액으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써놓기도 했구요
갑작스런 주차장 점거(?)에 사는 사람도 땅주인도 애매한거같습니다. 주차비를 내자니 아깝고 어떤 금액을 측정할지도 모르고. 10년 산 주민분들도 황당한데 1년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저 또한 황당하고...전세도 싸고 주차공간도 있어서 들어온집이거든요... 집주인분도 주변분들도 좋아서 2년이상 살 생각이구요.(8년넘게 전세 안오른집이고 주인분도 올릴생각이 없으시고. 없는 신혼살림에 여기는 최적화인데..)
연령대가 좀 높은 동네라 며느리나 사위분들이 시댁 혹은 친정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주말에는 차가 13세대 이상도 댈수있는곳입니다.
땅을 판 소유자(국가)에게 청원을 넣어서 다시 땅을 사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한다면 그런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글을 찾아보면 소유지에 주차하는걸 막을순 없고 경인할수도 없지만 보통은 민사소송으로 간다...휠락을 설치한다...이런얘기는 찾아보았는데 전부 얼굴 붉히는 일들 뿐이고 어쩔수없는 부분일까? 국가가 다시 사야하는거 아닌가 싶구요
땅 주인 한명때문에 여럿 피해보는건 맞지만 땅 주인도 난감한 상황일거라 생각해요.
아무리생각해도 나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주민 모두 쓰는 땅을 돈주고 팔았다는것 부터가 이해가 안되구요. 건물도 못세울거같은 곳인데 말이죠...
두서없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나라에서 다시 땅을사게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있나요.
2. 주차비를 내고 주차한다면 적당한 금액선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3. 소유지에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하나요)
4. 주차장으로 10년넘게 있던 땅인데 (공식적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불편하게 사용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의 공터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나요.
5. 그 와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도, 의견이라도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