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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38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엽편주★
추천 : 7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0/04 14:38:39
갑자기 날라온 통지서 누가 당신을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선 위반) 신고 했으니 몇월 모일날 까지 경찰서 와서 확인후 이의신청하려면 하구 벌금 내시오.
물어물어 보니 벌금 5만원에 벌점 10점 이라 아 나도 모르게 위반했나 없는 기억 짜봤으나 답은 없구 그냥 파출소가서 돈 내고 올까 말까 하다 마침 점심 시간 나길래 뚤래뚤래 비싼 오만원짜리 동영상 구경이나 하자
가서 본 바 경찰관(경위)이 늠름한 내 차 뒷사진 보여주며 위반하셨습니다 ㅡㅇㅡ 아저씨 저는 오만원짜리 사진보러 온게 아니라 동영상 보러 왔는데요
한참을 뒤적뒤적하더니 보여주시는 영상은 평범한 2차로 편도에서 찍는차량 2차로 내차 1차로 쑤욱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주행 고속도로 일주일에 꼭 두번이상 타는 내가 보기엔 아무 이상없는 평범한 일상
찍는 차량이 엔간히 천천히 갔는지 내 뒤로 차들이 줄줄이 사탕 네대가 따라오는...
이게 무슨 위반인가요? 했더니 추월차로 위반 이랍니다 얼척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2차선 그 앞차로 앞에 또 차가 있더라
상식적으로 저속차량 만나서 1차로 추월하는데 또 그 앞에 또 저속차량이 있음
그런데 경찰관은 그 중간에 끼었다가 다시 1차로 가야 적법이랍니다.
내가 그리하지 못해서 위법행위 했다네요
하도 얼척이 없어서 항의했지만 나만 이상한 진상 고객취급
돈 오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 나빠서라도 인정 못하겠음 세금 잘 내봤자 대기업 전기세나 법인세 빵구 메꿔주는게 전부인 무능한 정부에 이런 말도 안되는 삥 뜯기자니 화딱지가
결국 법대로 이의신청해서 다음주에 법원가게 생겼습니다 어휴 체형원 을 운영하느라 오전 빵구나면 벌금 몇배 손해이긴 하지만 가서 볼랍니다 이 더러운 삥뜯는 행위를 과연 판사는 뭐라 할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이의신청 할수 있는법 있나요? 법원도 제가 지면 항의할수 있는...
교통법규 범칙금으로 세수 몇천억 올렸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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