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퇴사후 임금 30일분의 절반과 퇴직금,상여금 미지급 되어 보름이지난후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했는데 출석하기 바로전날 임금 절반을 주면서 퇴직금과상여금 말일쯤에 해결해줄테니 취하좀 해달라하여(문자 및 통화녹음) 악감정없었기에 믿고 취하를 했으나 말일이 되는시점에 다시 퇴직금과상여금 문의를해보니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체불금품확인원을 다시 재진정할수가 없어서 발급을못받는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괘씸해서 당장이라도 소송걸고싶은데 증거라곤 4대보험 들어간거랑 급여통장 및 문자밖에 없습니다. 명세서는 애들끼리돌려본다고 지급을 안해줬구요.이경우 어찌 소송에 들어가야할지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스트레쓰가 너무쌓이고 돌아버릴거 같습니다.제발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