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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icycle2_45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ms★
추천 : 0
조회수 : 13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02 00:21:03
얼마전 미니벨로를 중고거래로 구입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상태는 프레임에 기스 하나없는 새것 같고 뒷바퀴 펑크와 앞브레이크 고장으로만 알고 구입햇습니다..
시외버스로 오늘 받아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상태가 여기저기 스톤칩도 많고 체인이며 스프라켓이 완전 녹이 슬어 버려야할 정도로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세부사진 보내 달라고 하니깐 자꾸 말 돌리며 안보내주더니 혹시나 햇더니 역시나네요
교체해야하는 부품값을 받기로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샵에 맡기고 돌아왔는데 샵에서 탑튜브와 다운튜브쪽에 크랙인것 같다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공임비는 3만원이 발생한 상태고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기는 3만원을 줄 수 없다 물건값만 주겟다고 하네요
받을 방법 없나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요? 물건 받으러간다고 시간이고 기름값이고 손해가 커요ㅠ
이쪽으로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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