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고가 난후 보험사 측에서 연결해준 렌트카업체에서 연락이왔고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첫 사고로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태라. 보험측에서 권해주는데로 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기 위해 사고난 차량을 타고 집근처 큰병원으로 갔고
렌트할 차를 갖고 오실분은 검사가 끝날때쯤 병원에 도착해서
렌트 차를 인수 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렌트를 하신분께서 공업사로 넣어 주겠다며 가져가 주셨구요
이후 귀가를 했습니다.
(업체 이름 혹은 위치는 한번도 말한적이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멘붕의 사건의 시작되었습니다..
나름 심신을 추스르고 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렌트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제차가 사고지점 근처의 공업사로 향하고있더군요..
사고가 난 곳은 집으로부터 1시간3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보험사분은 대단하게도 그근처 렌트를 연결해 주었던것이었습니다..
당황한저는 왜 그쪽에 있는지 물음 그리고 공업사에 차를 넣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져와라 아는 공업사에 넣겠다. 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격해지기 시작했고
렌트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인수금? (차를 저의 집으로 갖고오는 금액인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군요....)
무슨 금액으로 2만5천원을 저한테 보험외적인 금액을 청구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저는 그럼 렌트카도 갖고 가라 했더니
그럼 당일 사용비용 1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여기서는 한발 물러서서 렌트는 하는걸로 하고 일단그럼 차라도 다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차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공업사에 당일 입고 되지않으면 렌트비용이 보험료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건뭐...
집에 도착한 시간이 6시고 차가 돌아온다고해도 8시면 입고를 시킬수도없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입고도 안되고...
혹시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렌트측에서 한말이 일단 틀린거라곤 했지만.. 불안하네요..
정말
당일 공업사 입고가 되지않으면 제가 렌트 비용을 청구당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줄 요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렌트를하면서 공업사 인수를 부탁 하게됬지만 위치가 멀어 차를 집으로 보내달라함
렌트측에서 공업사 당일입고를 하지않을시 렌트비용 보험액에서 제외 (렌트비용 본인 부담.)
능력자분들의 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