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8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로나바
추천 : 0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9 01:37:46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간 후 댓글로 저를 지칭하며 병신이라던가 명자, 흉자, 대가리 빻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댓글에 주어는 없지만 명백히 저를 지칭하는 정황이 성립이 되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