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6시5분쯤 도내 한 가정집에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 잠이 깬 이모(18.여)양과 마주쳤다. 당시 안방에서는 여동생(15)도 자고 있었다.
이양과 마주친 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왕씨는 이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왼손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왕씨는 비명을 들은 여동생이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후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이양이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제주시내 모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장인 최씨는 2014년 초부터 2016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모 중학교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은 모두 피해아동들이 초등학생 일 때 이뤄졌고 이중 한명은 중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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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모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씨는 2014년 11월8일 해당 시설에서 A(22)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복부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