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문서에 오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서는 완벽한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성명에 오타가 있습니다. (재->채)
임차인의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장은 모두 이상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고, 잘못되었을시 중개인이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다툼이 생겼을때에도 서류상 상식적으로 오탈자임이 자명한 경우는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걸로 압니다.
중개인에게 얘기는 해두었는데, 이 오탈자가 계약성사후 뒤늦게 발견이 되는바람에 서류를 다시꾸미고 도장 다시받는 등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는거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야할지, 약식 확인서라도 받아두어야할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