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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했는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8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도U머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27 00:27:54
어제 원룸계약을 하고
잔금은 10월10일에 치룹니다.

1. 부동산에게 계약금 10%를 송금함
해당 영수증은 부동산한테 받나요 집주인한테 받나요?

2. 잔금은 집주인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을 누구한테 요청해야하는지

3. 부동산 계약서 작성내용에
월세, 잔금, 등 돈이 오가는 계좌를 기입하지 않았고
월세는 누구한테 보내냐고 했더니 와이프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 중개업자가 자필로 제 계약서에만 와이프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월세를 송금하는 계좌가 적혀있지 않는데 그냥 와이프한테 입금해도 되는지?
특약사항에 누구의 부인, 계좌에 입금한다 명시할수있나요?
(만약 거부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제가 연말소득공제 때문에 집주인 계좌로 송금을 해야하는데
오늘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전화하니 통상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싫어한다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 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요?

부동산 曰 : 첫번째로 집주인이 싫어하고, 통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의 10% 더 청구한다
하지만 이것조차 집주인이 싫어하니 소득공제는 하지말라 라는것입니다.

제가 집주인 와이프한테 계좌입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집주인 내외가 70대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말 소득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만약 거부하면 해결방법은 없나요?

도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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