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안된다고 살해협박 같은걸 귀찮아서 못잡는다고 하는경우가 많음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녹음후 신고했으나
발신제한은 어떤방법으로도 경찰에서 못잡는다 라길래
시스템적으로 말도안되는 소리다 통신사에 가서 통신 로그를 뒤져보면 충분히 나오는 정보를 왜 수사를 못한다 하냐
그리고 살해협박받아서 불안해 미치겠는데 내가 죽어야만 수사할거냐 라고 했더니
아직 살해 안당하셧잖아요 아직 살해 안당하셨으니 저희는 수사를 할수도 없고 이게 처벌도 안되요
라길래
그자리에서 해당 형사 관등성명 적어두고 민원 제시하고 결국 수사하고 잡았는데
군 생활당시에 사이가 안좋던 하사 나부랭이엿음
이때 알게된게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법적 처벌을 판단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처벌 안받는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 월권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것
처벌을 판단하는건 법무부 소속인 검찰청 및 재판부임
경찰은 수사해서 용의자를 잡아다 바치면 처벌 여부는 검찰 및 재판부에서 하는걸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꽤 많음
월권행위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