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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빨간줄"에 대해 araboja
게시물ID : law_18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47
조회수 : 6919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9/26 20:17:47


글이 길다고 느끼시는 분은 마직막 부분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


"호적에 빨간줄"에 대해 araboja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도 받지만 '관용구' 형태로 "호적에 빨간줄 그인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호적에 빨간줄"에 대해 알아봅니다.

판사의 판결이나 혹은 "구약식"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3가지 자료에 범죄 기록 및 처분 기록이 등재됩니다.

1.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2.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시···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3.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

이 세가지 서류에 기록됩니다.

이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등 어떤 자료에서도 범죄사실이나 처분 기록 등이 남지 않으며 그런걸 따로 기록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과 등록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도 기록, 관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3년 초과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집행종료 후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수형인 명표는 폐기, 수형인 명부는 해당 범죄사실과 처분란을 삭제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가 정리됩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죽을 때까지 폐기되지 않습니다.(죽고나서도 폐기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수사 자료표는 두고두고 활용되어 향후 동종 범죄(전과 조회) 수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젊을때 한번 실수한 입장에서는 악질적인 자료이긴 한데...)

이 경우 타인이나 기업체 채용 등에 관하여 수사 자료표를 해당 기업(타인)이 경찰에게 요구하여 개인의 자료를 취득할 경우 해당 경찰관 옷 벗어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타인이나 타 기관에 노출이 불가능 합니다.

(자발적 공개는 국회의원 출마 등 타 법률에 명시된 조건일 경우)

혹은 공무원 취업, 장교임용, 사관학교 입학 등, 그리고 간혹 해외장기 체류 등에 따른 여권발급시 선택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예전 범죄사실이 들어 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이나 금,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적지 사무소에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해당 항목이 기록됩니다.

물론 복권이 되면 즉시 해당 기록이 삭제 되거나 행정처리 미비로 삭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직권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빨간줄의 유래

예전에 어느 법률전문가의 칼럼을 보니(출처는 찾기 힘드네요.) 호적에 빨간줄은 일제시대 일본형사들이 조선의 독립투사, 즉 일본놈들 입장에서는 악질 불순분자들에 대해 관리에 편의를 위해 호적(당시 신원을 증명 할 방법은 호적 뿐이니…)에 빨간색 스템프를 찍어 기록하거나 빨간점을 찍거나 빨간 잉크로 별도표기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호적에 빨간줄 그인다가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결론

워마드 애들 관련 쓴 글의 댓글에 호적에 빨간줄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네들이 삼성 같은 대기업 중요부서나 여군장교나 공무원 임용, 탄탄한 중소기업 자금관리 부서 등에 취직 할 것이 아니라면 벌금형 정도로는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는 치킨을 먹을수 있다는 것에 늘 워마드에 대한 사이다 글은 환영합니다.


사족

급하게 쓰느라 장황하기만 하고 내용이 먹다버린 뼈다귀 만도 못하네요.^^;

젊을때 관련 업무를 조금 봤던 입장이라 예전 기억과 요즘 사례를 같이 인용했습니댜.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본인.
1분 당 60타의 학다리 타법으로 힘들게.
form. 아재
출처
보완
2016-09-26 21:36:35
13
from.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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