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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님의 체무문제
게시물ID : law_18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c민지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6 14:23:10
금일 삼우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여유가 저에겐 없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남기신건 재산은 1원 하나 없으시며
개인에게 빌린 빚이 5천이 넘어갑니다

현재까지 병원비, 장례비, 납골당까지 모두 카드와 빚내서 진행해 왔는데
그 금액에 더해서 어머니의 빚을 이제야 알게 됬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어머님의 카드 사용 후 납부 불가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아예 못만들고 계셧기에
이렇게 빚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궁금한건

자필 각서를 작성함
개인대 개인으로 빌림 5천만원
어머님이 못갚으면 아버지와 저의 이름을 써두고 이어서 변제 하겠다고 했으나
저와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고 저나 아버지의 사인이나 도장등이 없음

즉, 연대보증이 적용되는지
상대방도 속았다고 우길거고 그럼 민사로 들어가게 될 경우 보통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나름 알아보긴 했지만 결국 전문가와 다시 상담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우선 글 남겨 봅니다

변제 능력은 전혀 없기에 (저 역시 반 백수에 아버지는 imf때 부터 지금까지 술이나 마시며 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감방에서 살다 나올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조금이라도 내던지 못낸다 하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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