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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259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Whva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4 15:45:19
안녕하세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충동 치료를 위해 정신의학과나 심리치료센터 중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정신의학과는 물론 심리치료센터에서도 가능하다면 제게 약물치료를 겸하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제게 치료의 의지가 있어 빨리 시작하면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망설이게 됩니다.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정신의학과에서 정식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록이 남는게 고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이상 저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기관이라도 제 병력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시험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말이 튀어나온 건 아닐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혹여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문일 뿐이라는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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