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확히는 1년은 안됐네요. 몇시간 더 지나야 1년이라서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1년째 계속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단어가 붙어있답니다. 그거 볼때마다 웃깁니다. 화도 나고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 1년째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매우 긴글이 될 겁니다. 긴글 주의보 발령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먹고 쓰는 겁니다. 이미 한병 먹었고, 쓰는 도중에 2병은 넘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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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9월 24일에 있었던 노원구 '공릉동 살인사건'의 생존자입니다. 관련자는 총 셋이고, 둘이 사건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간단히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병 정기휴가를 나온 '장건희'라는 21살 처먹은 놈이, 술 먹고 우리동네 돌아다니다가 총 네 집을 침입, 그러다가 다섯번째 집인 우리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던 제 동거녀(2달 후에 결혼식 날짜 잡혀 있던)를 칼로 18번을 난자해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강간시도, 절도시도 없었고, 이불을 관통해 아랫배를 찍어 등까지 관통한 최초 2번의 칼질이 치명상이라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으니. 말 그대로 그냥 묻지마 살인입니다.
자다가 그런 칼질을 당한 여친은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면을 칼로 긋고 가슴을 칼로 찍힌 상태에서 몸을 뒤집어 방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장건희는 그런 여친 등에 올라타 등쪽에서 또 여섯번의 칼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 마지막 두번의 칼질이 내려찍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아래에 깔린 여친은 미동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은 올라타서 칼을 내려찍는 장건희에게서만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11디옵터입니다. 안경을 벗은 상태라 윤곽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살인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우두커니 서서 멍타고 있는 절 발견한 장건희는 제게 다가와 저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접근했는지는 기억이 삭제돼 있습니다. 정수리를 내려찍는 칼을 피하면서 저는 자던 방으로 밀려들어갔고, 운이 좋게 놈의 손에서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칼은 뺏었지만, 저는 장건희한테 제압당했습니다. 놈이 위에서 절 내리눌렀거든요... 뭐 어떻게 놈이 죽었는지는 제가 말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죽일 의도로 제가 칼을 찌른게 아니라는 걸 국과수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알면 될듯요. 치명상이라곤 정말 폐에 구멍 조금 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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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는 9년을 사귀었습니다. 웃기게도 둘 다 연애경험 없고요. 결혼식 두 달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마침 사건 발생 며칠전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는데 여친이 그러더군요. "오빠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돼. 난 오빠 없인 못사니깐."
근데 지가 먼저 갔네요.
우린 9년동안 한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말다툼도 거의 없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이제 버리고 다른 좋은 남자 찾아보라는 말을 여러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울면서 그런말 하지 말란 적은 있네요. 술 먹고 동네에 뻗어있다가 겨우 정신들어 나 찾아오라고 하니깐, 득템했다며 신나하던 애였습니다. 장시간 밖에서 일하느라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깐, 편의점에 술 사러 가면 그 시간이 아까워 '나도! 나도! 델고가!" 그러면서 졸래졸래 따라오던 애입니다.
장건희는 사건 내내 말 한마디도, 욕설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입 목적이 '살인' 그것 외엔 없었습니다. 우릴 다 죽이고, 본인도 죽을 생각이었는지는 그놈이 죽어버려서 알 수 없습니다. 놈의 칼질엔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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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젠 흔하디 흔한 묻지마 살인입니다.
근데 한편으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뭐가 흔하지 않냐고요? 제가 살아버렸다는 것이고, 제가 놈을 죽여버렸다는 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까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당방위'가 끼여들어가니깐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는 25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언론보도는 25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정되어 보도된 25년보다는 최초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에 있었던 두 건의 정당방위는, 그 사건을 2015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정당방위라고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답을 알려준 이는 없지만,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단절시킬 수 없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사람 목숨을 귀이 여기는 판국인데, 어디 감히 사법부도 아닌 개인이, 타인의 목숨을 결정한다? 그걸 정당방위라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우린 용납 못하겠는데?
사법부에선 저런 마인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간 수천건,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단 한건도 정당방위가 없었던 거고요.
문제는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제 사건이, 정말 희귀하게 저 검찰의 암묵적인 룰을 깰 수 있게 된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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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쟁점.
이 글을 보시고, 또 저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고 반문하실텐데, 경찰이 송치한 이후로, 검찰 조서 한번 받고, NDFC가서 IQ,EQ 테스트(말로는 심리행동검사라고하지만 사실상 EQ테스트) 받은 이후론 모든게 멈춰있습니다. 그니깐, 9개월째 스탑된 상태입니다.
스탑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정당방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검찰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 사건이 뚫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가오'가 살지 않는 사건이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법정까지 보내지도 못할 게 분명하기에(판사가 사건 안받아줄 가능성이 너무 높음) 검찰 자체적으로 '기소유예'정도라도 매기고 싶을테지만, 웃기게도 그조차도 힘듭니다.
자, 그럼. 공부한번 해봅시다. 살인사건에만 국한해서 정당방위 받는 쟁점을요.
1. 살해위협을 받았는가.
단순한 협박, 칼을 들었든 총을 들었든, 그걸론 안됩니다. 허공에 총질하며 협박해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리고 위협과 대응이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강간당했다고 죽인다? 그럼 정당방위 안됩니다. 강간 끝내고 날 죽일 거라고 느껴서 죽인다? 그럼 또 정당방위 안됩니다. 강간으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놈이 날 죽일 것이라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검찰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엮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검사의 이 말 한마디로 모든게 깡그리 무시되는 겁니다.
여친이 죽임당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 그걸 제가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살해위협인지 아닌지가 쟁점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았기에 일단 첫번째 시험은 통과됩니다.
즉, '저놈은 사람을 죽인 놈이다. 그러니 나도 죽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아직 검찰은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쟬 죽였다고 해서, 너도 반드시 죽일 거라는 근거는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전 여기도 통과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이 즉사시킬 수 있는 정수리로 내려찍는 칼질이었으니까요.
살해위협이 실존했다는 건, 이렇게 패스가 됩니다.
2. 도망칠 수 있었는가.
내가 죽을 거 같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정당방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만약 상대방이 경기관총을 들고 와서, 파리 테러처럼요. 그렇게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용감한 의인이 범인의 총을 빼앗아 테러범을 사살하면, 정당방위 못받아요.
백명을 죽이든, 만명을 죽이든, 테러범이 그러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도망쳐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냥 살인범이 되게 됩니다. 법이 원하는 건, 그럴땐 알아서 도망하고 신고하라입니다.
즉, 정당방위를 받고 싶으면, 도망을 못치는 구조여야 합니다.
저는 도주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위에서 내리눌려져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가 됩니다.
3. 죽일 의도가 없었는가.
1번가 2번을 패스하도 이게 또 골 때립니다.
사실상 다 같은 법리입니다. 사적 보복 금지라는 법리요.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개인을 응징하는 것은 무법세계 만들자는 거지요. 그렇다고 미국처럼 정당방위 따라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거긴 땅 넓고 총기규제 없는 미국인 거고요.
어찌됐든,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얽매이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간 분쟁은 사법부가 위임하는 것이니까능... 이 상황에서마저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게, 제압만 시켜서 신고하는게 원칙이 됩니다.
즉, 1,2번을 패스하더라도, 놈을 죽여선 안됩니다. 죽도록 패는 건 가능합니다. 죽도록 패서 위협을 제거한 후, 신고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도 패스했습니다. 실제로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인은 존재하지만, 그게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 조서에 적힌 것과 국과수 기록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저는 놈을 부상입힐 생각으로 칼을 찔러 넣었고, 실제로도 죽일 의도로 강하게 찌른게 아니라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웃긴 건, 제가 경찰 조서쓸때 그랬답니다.
"첨에 찌르고, 이걸론 택도 없겠다 싶어서, 조금 더 넣었다. 뼈에 걸리는 느낌이 나서 뺐다."
근데 그게 마침 폐에 구멍을 조금 냈고, 거기에 피가 흘러들어 질식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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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9일에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음 글 쓰는 와중에 9월 24일이 됐네요. 사건 발생한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오늘까지 검찰은 사건을 종결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임검사가 2번 바꼈습니다. 지금은 세번째 검사가 제 사건을 맡고 있답니다.
처음 검사는, 2월 즈음엔 종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죠. 때 되서 딴데로 전보발령갔더군요.
두번째 검사는 법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전화할 때마다. 근데 평검사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거든요? 시험문제 몇달간 보고 있으면 풀려요? 안풀리는 건, 안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학 7대난제도 아니고.
너무 괴롭혔던지 어느 순간 담당검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씨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평검사가 맡던 일을 부장검사가 가져갔다더군요.
웃음이 나옵디다. 사실 3월이 넘어가면서, 위에 언급한 의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더 이상 조사도, 수사도 안하면서 종결 안내는 이유는 그 어떤 살인범도 최소한 태클은 건다는 게 검찰의 가오인데, 이건 그 가오가 안사는 일이니까요.
근데 일반 살인사건을 부장검사가 가져간다?
아니 이게 무슨, 화성연쇄살인사건임? 이게 대형정치인 비리수사쯤 되냔 말임.
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서, 사안이 중해서 부장검사가 가져갔다?
실제로 저런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병신으로 보이나?
사안이 중했다면 첨부터 부장검사가 맡았을 것이지, 평검사 사건을 한참 있다가 부장검사가 가져간다?
두번째 검사는 이제 북부지검에 발령받은 검사입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있겠죠.
송치된 사건은 구속사건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30일에서 연장 15일인가.. 어떻게든 재판에 보내든가 말든가 결정을 내야하죠. 불구속의 경우. 무기한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지침으로는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송치 이후 10개월째입니다.
내부지침일뿐, 법적 강제사안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빨리 해달라는 건 월권행위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검찰쪽에 민원을 암만 넣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애당초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가 가져간 이유는 안봐도 뻔합니다. 평검사의 경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장검사 역시도 경력에 문제생길 이 사건을 갖고 싶어서 가져간게 아닐겁니다. 그럼 뭐겠나요? 위에서 시켰겠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회자될 겁니다. 그게 싫은 거겠죠. 그 뉴스의 당사자로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침, 저는 불구속이고요. (이 불구속도 웃깁니다. 지들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안했다는 건, 정당방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음.)
1년이 지났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3년은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만료기간이 그때라서요. 그 시간지나면 국가손배소 사안이 되서 징계감이 될테니까요.
뭐,.. 남 일이라 이거죠.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법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걸리지만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저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그나마 홧병날거 같아서 여름에 몇번 다니긴 했음. 연락했더니 오라고 해서.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구걸해서 다녀야 하는 거냐고요..). 구조금 제도라고 있다지만, 빌어먹을 사실혼 관계가 부모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에, 죽고 싶어도 저건 해드리고 가야해서 버티고 있음. 근데 사실혼은 인정받을라나 몰겠습니다. ㅎㅎ. 여친 사망하고 걔거 건강보험료 내가 내라고 공단에서 연락온, 웃기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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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하던 글은 이젠 안씁니다만, 생업은 하고 있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날 살인마로 묘사해서 내보낸 방송하고는 언중위까지 갔지만, 사과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송에서 큰 역할 하신 분은, 연락했더니, 그거 대역이라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 수사관계자라는 놈들은, 군인이 민간인 살해한 사건으로 보도되지 않기 위해, 물타기를 시전했고 걔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장건희네 유가족은 그 이후로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장건희가 왜 그런 미친짓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행정력 낭비니까요.
아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공익에 의해 방송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재밌으니깐 그렇게 소설쓴거라는 걸, 걔들도 나도, 이젠 시청자도 알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범죄 제로 지역이라며 CCTV 주변에 30개를 깔았었다지만, 그럼 뭐하나요. 앞전 네번의 침입 후에도 경찰은 그 살인마를 통제하지 못했는데요. 사후 약방문이고, 그건 묻지마 범죄같은건 막지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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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 말입니다. IS자살 폭탄은 남편 잃은 아내들이 상당역할을 한다죠?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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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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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 쓰지 마세요.
집안에서 이불쓰고 자다가 그냥 죽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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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말 더럽게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만 쓸래요.
이 나라 믿지 마세요. 유치원입니다. 말로만 이뤄진 헛된 공화국입니다.
술먹고 쓴 거라 술 깨면 또 지울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