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오후 12시 즈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 웬 남자가 들어와서 잠시 안내를 하겠답니다.
뭔가 싶어서 들어보니
영화 평가단 자격으로 회당 1200원 가량의 부가세만 내면 추가로 내는 돈 없이 관계자 시사회를 1년간 12회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가세 납부 외에 설문 및 후기 작성의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평가단 자격이니 뭐...)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관계자 시사회라는 점에 혹해서 상품을 구매했어요
이건 그들이 영수증이라고 준 것입니다. 아 영수증 개허접하네 라고 생각만 했는데 후에 친구에게 보여주니
"야 니가 돈을 줬다는게 저기에 안 나와있잖아" 라더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전 그땐 보안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서 동기가 대신 계좌이체로 송금해줬는데 동기 계좌에 기록이 있으니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14000원 내고 받은 스태프 카드 입니다
현장에서 받으려면 전액을 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액이라도 무조건 현장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액은 현장에서 내고 차액을 후에 내면 집으로 카드를 보내준다더군요
쨌든 그렇게 카드를 구매하고는
와 미친 강동원 영화 연말에 나오는데 시사회나 가야지, 베니 내한하면 시사회 하나? 베니 볼 수 있겠네 개이득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오늘 과톡에
"외부인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영화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구매하지말고 본다면 학생회장이나 학생회에 연락 달라."
라고 올라오더군요
어제 설명듣고 구매하면서, 강동원과 베니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파묻혔던 마음 한 켠의 찝찝함은 괜한 것이 아니었나봅니다 ㅠㅅㅠ
과톡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신고는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나? 싶어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안내원언니의 말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여부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후에 시사회에 직접 가보고 사기다 싶으면 소비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더군요....
그 다음으론 제휴가 되어 있어 시사회 말고도 영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메x박스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습니다
"프x코 스태프카드가 제휴카드라 할인이 되는 것 맞나요?"
"스태프카드는 모르겠지만 프x코 카드라면 6000원에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x박스같은 큰 회사와 제휴가 되어있는게 확실하니 더 긴가민가해졌습니다
전 이쪽 지식은 전무하지만 상식적으로 메가박스같은 회사가 사기치며 학생들 돈 뜯어먹는 회사와 제휴를 맺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는 제가 대충 알아본 바입니다
이미 학기초에 영어 교재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저게 사기라면 돈 다 뜯어먹고 튀튀하는 그런 류의 사기는 아닐 것이고 니가 낸 14000원 어치의 온전한 혜택을 못 보는 류의 사기일 것이다'
라더군요
전 아직 확신은 안 서고 일단은 시사회가 열리고 직접 시사회측에 문의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유 여러분께 자문을 좀 구하고자 글 올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