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촉구통보 편지가 왔는데
skt에서 채무금액 17200원이 있네요
중요한건 채무금액 옆에 [이동전화번호 010-****-**** 외 1회선]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skt에서 1회선 외에는 개통한적이 없어요..
게다가 작년 5월에 kt로 번호이동하면서 skt에 납부하지 않고 남겨둔게 없어서 채무가 있을리 없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누가 제 정보를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해지한듯 합니다..
정확한건 내일 s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는 그것 외에는 상황 설명이 안되네요..
만약 제 정보 도용으로 핸드폰을 개통한것이 사실이라면
skt 혹은 제 정보를 도용한 당사자를 찾아 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도용당한 번호 통화기록 조회할수 있을까요?
제 정보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통된 핸드폰의 사용자가 있다면 그사람도 함께 고소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도용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소름돋고 열받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겪어보신 분이거나 대처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같은내용을 법계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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