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진정서로 무고죄 걸릴수있을까요 ?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의자를 특정지을수 없어, 고소장 보다 진정서 내는게 좋을거 같다네요.
형사 직권남용 신고 할껀데요. 문제는 형사의 신분을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한테 자기가 형사라고 한거 밖에 없구요.
그때문에 제가 그날로 해고조치 당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청문감사실에 한번 진정해봐라고 합니다.
진정서에는 물론 있는그대로 적을건데, 혹시나 그 사람이 진짜 형사가 아니고.
사장님이 자기는 형사라고 말한적 없다고 모르쇠 하면. <<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제가 무고죄로 걸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