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년약정이 이번달에 끝나는데요.
오늘 알아보니 KT요금약정 할인 신청안해도 6개월 지원하지만 어쨌든 다시 신청해야 하는거고
선택약정할인으로 20%더 할인 받을 수 있더라고요.
1. KT요금약정할인을 2년개약했을경우 중간에 기변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날짜만 갱신.
2. 요금약정할인과 별개로 선택약정할인은 1년만 신청 가능한거죠?
3. 만약 요금약정할인 2년, 선택약정할인 1년으로 가입했을때 1년후에 기변을 하면 둘다 위약금이 없는거고,
1년안에 기변을 한다면 요금약정할인은 위약금없고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을 할인받은 만큼 내는거 맞나요?
오늘 알아본게 위에 내용인데 알아낸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