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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351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uB★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8 15:22:06
흡연시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아파트 산지 20여년이 되가는데요.
여태까지 참으면서 살았는데. 저는 비흡자입니다.
법 시행이 된 후에도 계속 복도에서 몰래 아침 일찍이나
저녁늦게 또는 세벽에 피고 있네요. 명절은 친지들 모여서
그나마 정말 참지 못하지만. 법 시행 된지도 얼마 안되고.
친척분들 복도에서 피는거 이해 했는데요.
명절 전후 계속 복도에서 담배 피고 있네요.
직접 말도 하고 그런건 오래전 일이라 말하기도 구차하구요.
신고 하려면 사진 찍어서 해야하나요?
이러다 칼부림 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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