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18075602891 기사 링크입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실외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들어감 -> 피의자가 성적욕망에 끌려 따라들어가서 훔쳐봄.
대법원 판결: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실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손님이 아니어도 들어갈 순 있지만) 성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옴.
이건 좀 멘붕 아닌가요??????????
법이라는건 일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규칙을 정해놓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