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사진상의 교차로일때 양방향은
신호가있는대로이고
양방향은신호등표지판아무것도없는
골목에서나오는 소로차로인데요 이소로차로의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가질문을드립니다. 몇일전사고때문에 억울해서 저는비보호좌회전이라 직진신호를받고 좌회전하구 상대방은 소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제차량운전석쪽을 받았는데요 아무리봐도100%같은데보험사는움직이는차라서2대8이라고합니다.
이같은교차로에서 골목에서나오는차는 비봏ᆞ좌회전이일단가능한가요? 표지판도신호등도 아무것도없는데?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