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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351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게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17 01:44:02

 검찰개혁 말이 많습니다.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했죠

그때는 사실 국민여론도 별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국민여론도 달라졌고...

검찰개혁 더이상 미룰수만은 없겠지요. 그 대안으로 공수처 기소독점분산등 말이 많지만

가장 관심있고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역시나 수사권 조정아닐까요?


1.  과연 수사권이 문제인가?


-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경찰 역시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부분을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발하는거죠. 나이 4050되는 형사나 수사과 경찰관이

30대 검사한테 수사지휘를 받기때문에 소위 경찰입장에서는 쫀심(?)이 상하는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달라는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벗어나고 싶은겁니다.

반대로 검사입장에서는 소위 그래도 우리가 엘리트인데 오만 잡탱이들 섞여있는 경찰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는게 존심도 상하고 더욱이 그런 경찰들이 가장 강력한 권력인 수사권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도전하는게 사실 싫은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사권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통제없는 1차적 수사

검사는 여전히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픈 마음 + 수사에 대한 주도권 보존

한마디로 수사권 그 자체보다 수사지휘권 이게 가장 큰문제인거죠.


2. 수사와 기소 분리? 


-많은 분들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해라

그게 정답아니냐고. 그러나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이게 나아가 검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인지 아실껍니다.

수사와 기소는 절대로 칼로 자르듯 분리될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저 언론과 경찰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놓은것이죠.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감옥을 가기까지 이런단계를 거칩니다.


(내사)- 수사- 기소- 판결-형집행


내사는 어떤 사안을 사건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것이며

수사는 그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무슨죄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는겁니다.

기소는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판사에게 죄를 지었으니 벌을내려달라 청하는거구요


여기에서 수사와 기소는 서로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 기소하는자가 수사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기소방향을 정해

수사를 하게되므로 사실상 검사의 기소주권은 경찰에게 넘어가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권이라는 놈이 기소에서 칼로 썰듯 딱 짤려

나가는 순간 기소권은 사실상 수사권에 먹히게 되는 구조를 낳게 됩니다.


3. 수사권조정의 딜레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있는 검찰은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민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 수사권조정안은 매번 좌절되었을까요?

물론 검찰의 반발도 있었지만 YS DJ같은 제왕적 대통령 역시 말만 꺼냈지 결국 의지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최종단계에서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때문입니다.


경찰들은 이야기 합니다.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으니 문제없다. 그저

현실그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니 그것만 명문화 해달라


하지만 국회의원과 검찰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1차수사권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를 배재하고

자기네들이 수사권을 갖는다는건 결국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경찰이 갖겠다는 소리입니다.

2차의 보충수사야 어차피 1차의내용으로 판단하게 되니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에게 판단할 수 밖에

없게되는거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권 혹은 수사주도권을 경찰이 갖게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보과가 있으므로 수사의 목적으로 그 정보를 고급정보로

재가공 생산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고급정보는 경찰에게 모이게 됩니다.

사정권력과 정보권력을 겸비하며 군대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실탄과 총기를 가진 무장된

15만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건 그들이 바로 어떤공무원보다 가장 가까이

국민들과 대면하고 있기에 통제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개(검찰)잡으려다가 호랑이(경찰) 들여오는 꼴인거죠.


검사권력은 현행상 너무 강하니 힘은 빼야하고 그렇다고 경찰권력을 높여주자니 이건 정권의 스캔

들을 민주주의 후퇴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니 손을 들어줄 수 없고 바로 이게 역대 정권들의 딜레마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딜레마입니다.


5.해법들 (20대 국회의 논의상황)

크게 해법은 세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1) 공수처

(2)금태섭안-검사의 직접수사를 배재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되 내사부터 수사까지 모두 검사가 지휘한다

(3)지방자치+국가경찰 or 지방자치전환 후 민생범죄만


(1)공수처

이 방안은 사실상 국민의당과 더민당이 실질적으로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며 그 후에 검찰개혁은

잠시 뒤로 밀어 둔 상황입니다. .

홍콩의 염정공서를 모티브로 한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다른기관에도 줌으로서

기소독점을 폐지할 수 있고 검찰의 셀프수사를 막는 차원에선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허나 그 공수처에 들어가는 주체가 과연 검사라면 어떻게 할껀가라는 문제가 분명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승진자체가 한정되 있고 수사권한 자체가 한정되있기에 우수한 검사들이나 수사인력들이

공수처로 가기엔 그 유인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매우 전문적인데 이런 특수범죄 경우 결국엔 검사들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금태섭

금태섭의원은 안입니다. 금태섭의원만 주장하는 안이긴 한데 저는 이 안이 가장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둘다 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거죠.


검사의 직접수사는 폐지하고 모든 수사에 대해선 경찰이 한다.

대신 내사부터 수사까지의 일체의 사항은 모두 검사에 지휘를 따른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수도 그렇다고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질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검사의 태생자체가

프랑스혁명 이후에 경찰들의 인권탄압에 맞서 경찰들을 감시 지휘하라고 탄생된것입니다.

애초 수사지휘와 기소권한은 근대법안과 정신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탄생 배경과 지위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경찰과 검찰이 대등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 문제는 있는것이 그렇다면 경찰이 비위를 저질렀을시 경찰의 수사는 누가 할것이나?

그것 역시 경찰이 할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또한 결국 수사지휘를 벗어나고픈 경찰들이 결국 이 안에 대해서 그리 찬성할것 같진

않습니다. 검경 두 조직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안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 안을 가장

지지하는겁니다.


(3) 지방자치

진보진영에서 검경수사권에 대해 나올때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은 중앙집권적 경찰을 해제하고 소방처럼 각 시도단체가 맡아서 하자. 허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수사 정보 보안을 담당하고 지방자치경찰은 치안 교통 생활안전 같은 업무를 담당하니

실상 보면 그저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꼴밖에 안되며 경찰 내부에서도 위화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한 경찰들이나 권력지향형 경찰들은 전부 힘있고 소위 가오사는 국가경찰로 가게될꺼고 그로인해

자치경찰들은 그로인한 패배감도 위화감이 생길껍니다.


또 하나의  방은

아예 지방차지경찰로 돌리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담해라. 이 방안은 노무현대통령이 대선때

내걸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범죄가 아닌 부분은 검찰이 맡아서 하게 되며 그로인한

수사의 이원화 또한 민생범죄를 과연 어디까지로 볼것인가하는 법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차지화가 된다면 특수범죄 같은 경우엔 관할을 과연 어디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으며

결국 수사자체가 거악척결있어선 조금 기동성이 떨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대검중수부가 폐지되었을때 가장 기뻐한 건 바로 재벌들이었으니까요.


 6. 해외의 사례들 (검사와 경찰은 과연 상호협력하며 대등한 관계인가?)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마치 우리나라 언론들은 수사는 경찰이 전부 맡아서 하고 검찰이 기소만 담당

하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실상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영미법, 대륙, 일본이 세가지로 보겠습니다.


(1)영미법계- 미국 영국

- 영미법계에 경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맡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은 지방자치화가

되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경우엔 주 마다 법이 다르며 경찰들의 분류역시 매우 많습니다 크게 주 군 도시 마을로서

이들이 전부 제각각이며 실질적으로 중요 범죄인 공안 특수 마약은 FBI DEA DHS로 따로 설치

되있으며 수사기관인 FBI와 DEA는 미국 검찰인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수사국은 아니지만

공안부분의 최고 권력기관은 DHS(국토안보부)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중요 범죄수사는

미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검찰의 지휘하에 있으며 이들은 사실 경찰이라고 분류하기도 애매합니다.


태생이 경찰국가인 영국의 경우엔 경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다가 85냔도 경찰의

고문수사이후 영국에도 드디어 검찰제도가 생겨났으며 그 이후에도 경찰의 인권탄압이

계속되 결국엔 검사가 의무적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시 감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권력이 쎈 영미법계에서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은 지휘 감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현재 추세입니다.


(2)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금태섭의원은 안이 아마 이 안과 가장 비슷할껍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배제하되 수사지휘는 강하게

한다 또 한프랑스 독일의 헌법에는 분명히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경찰은 지방자치화가 되어있구요

독일의 경우에도 검경수사권이 70년대 다툼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 국민투표까지 했지만

결국 독일국민들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채 경찰의 단독수사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요. 현재까지도 그러한 기조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 일본


일본 역시 지방자치화가 되있으며 우리나라 경찰이 매일 이야기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경찰이 언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1차 수사하고 2차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 를 하는건 맞지만 실상으로 보면 1차 수사의 내용을 빠짐없이 검찰이 보고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찰이 이야기 하는것처럼 1차수사에서 최대한 검찰에 수사를 배제한다는 건

실상 구라라는 거죠 또한 각 지방은 경찰을 배제한 경찰감독위원회가 있으며 경찰이 만약 검사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이 위원회에 해당 경찰관을 파면 징계 소추권한을 갖습니다.

역전검사만 봐도 미츠루기검사와 그 남자형사의 관계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히실껍니다.

한국 경찰은 이 이야기는 죽어도 안합니다. 그저 영창청구권 수사종결권만 주구장창 외쳐대죠


위 사례에서 보듯이 검사와 경찰은 서로 상호대등한 관계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미법 대륙법 우리나라 체계가 흡사한 일본 모두 검사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검경이 상호견제해야한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경찰들만이 하는 소리입니다.


7. 20대 국회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 가능성?

-  얼마전 정당정책토론회를 보다가 깜짝놀랄만한 모습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이야 검경수사권

조정에 미진한거야 알고있었으나 더민당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의원 마저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더군요. 박의원은

공수처가 시급하며 그 이후엔 청와대 파견금지 제정신청의 확대를 검찰의 개혁으로 봤지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 전제요구를 내걸며 "장기적" 과제라며 사실상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했고

국민의당 이용섭의원만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찬성을 표했습니다. 이걸 보며 아 야당도 사실은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경찰의 단독수사권 행사엔 절대적 반대입니다.

허나 검찰 역시 개혁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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