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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몰라아
추천 : 0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14 22:56:28
제가 2015년10월18일 ~ 2016년09월09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09만원 상여 9만원 특별수당8만원으로
총126만원에 주5일제 8시간 근무였는데요
9월달에는 7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세후월급 116만원을 31로 나누고
7일을 곱하니 최저시급도 안나오더라구요 이럴때는 최저에 맞춰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최저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또 저는 1년전에 퇴사했으니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6개월마다 정산하는 곳도 있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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