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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임금체불에 관련되서 질문좀 드릴께요...
게시물ID : law_18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레미파솔라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4 12:02:57
약 1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 임금이 밀려서 그만 두시고 지금 약 6개월정도 지났는데도 월급을 아직 150만원정도를 못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후에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에 대한 진전서를 넣는건 가능한건 아는데 너무 괴씸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금을 받는게 월급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일 하신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100개하면 100마넌 200개 하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임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계약서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질문 요약하면
1. 1년 정도 회사에 다녔고 그만둔지는 6개월, 월급만 약 150만원 체불됨
2. 계약서 쓰지 않았음, 월급이 일정하지 않음
3. 노동부에 월급+퇴직금을 요청하는 진정서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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