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차저차해서 신차를 구매하였는데
2016년 7월1일자로 출고받게해달라고 영맨에게 요청
6월30일 차량이나왔다고 연락.
7월자로 해달랬더니 왜 일찍가져왔느냐고했지만. .
2016년 6월 30일자로 계산서끊김.
6월31일자로 차량튜닝업체에서 차량인수.
7월30일자로 사업자등록후. . 세무소가서 물어보니
분기가 넘어간 계산서는 20일이내에 적용이되고 7월30일개업이라 적용이 안된다고함.
세무서직원이 처리해줄수없어서 미안해 시전.
가게에 필요로해서 먼저 차량출고한것인데. .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되어있구요
7월자였으면 부가세조기환급도 가능한걸로아는데. .
이런경우 저 세금계산서는 무슨 효력을 가지고있는거죠
종소세에 적용이되나요. . . ?
쉐보레측에 니들 실수니까 정정신고하여 7월자로 재발급해달라 하여야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