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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아지 치였다는 작성자입니다.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게시물ID : car_87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다리스머프
추천 : 1
조회수 : 13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9/11 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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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animal_166949
http://todayhumor.com/?car_8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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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게님들이 차종 특정은 해줬지만 힘들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니 너무 맘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잡아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단거였습니다..


우선 발생 장소가 저희집 마당(지적도상 도로안쪽, 위 사진에서는 흙잔디바닥)이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유지인 마당안에서 강아지(재산)가 치여 죽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던점,

형법에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야한다고했습니다.. 

정확한 명칙은 과실재물손괴네요.

뭐 비슷한 케이스로는.. 남의 차량이 우리 마당에 들어와 차를 돌리다 벽을 부셔먹었다 정도와 비슷하게 보심 될듯하네요.


예상은하고 갔지만 아쉬운 맘이 크네요.

목줄을 안한거나, 마당이 개방되있던점은 그 이후의 문제고

도로에서 났으면 교통사고로 접수해 수사가 가능한데 마당안에서 치인게 오히려 교통사고로 접수를 못하게 된 경우네요..


진심어린 조언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강아지를 못 키울것 같네요.. ^^;

어느세 주말 저녁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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