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먼저, 검색을 해보니
①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연봉이 4000만원이라 가정하에 신용카드를 2500원만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신용카드를 이미 많이 사용해서 공제금액을 다 사용했기에..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의미가 없는건가요?
더 받을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에서 더 받는다....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