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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곤봉 ( feat. 황교안 )
게시물ID : sisa_760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선(왕벌레)
추천 : 5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8 22:08:16



지난 7월 15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 진입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태우고 사드 주민 설명회 현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이씨 가족이 탑승한 차량과 충돌했다. 이를 두고 이씨는 "총리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반면 황 총리 차량을 운전한 경찰은 "이씨 차량이 길을 막고 후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달 18일 도로교통공단 주도로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차량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50일 넘게 장기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을 두고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전 9시 경북 성주에 거주하는 운전자 이모(39)씨의 자택과 차량 2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이씨와 아내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백업 자료 등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품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왜 내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지 경찰의 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 3명이 곤봉으로 이씨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경찰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경찰의 이 같은 과잉 수사가 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경찰은 차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영장 내용을 보면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씨가 후진을 해서 황 총리 차량을 박았다는 경찰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씨야...뺑소니 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곤봉으로 애먼 소시민 차량을 부수는게 도리인고...
거기다가 공무집행은 무슨 얼어죽을 공무집행방해라고 50일 후에 압수수색을 하니...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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