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긴글 2부] 주식전문가? 유사투자자문 구조와 허점...결국엔 '돈'
게시물ID : economy_21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뱅갈로장금이
추천 : 7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08 09:52:10
옵션
  • 창작글
  • 외부펌금지

1부에 이어 작성합니다. 오늘 네마녀의 날이라 시장은 정신없을 것 같지만, 사이트 관리자는 저는 딱히 바쁠 일이 없어 열심히 루팡질입니다. 

 

 회원이 늘면 수익이 계속 증가한다고 1부 말미에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연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계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9조에 의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영업의 범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9조와 가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통해 불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2. 미인가 투자중개업 금지

3. 대출, 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금지

4. '금융투자''증권''자산운용' 등 상호사용 제한

5.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6. 수익률 관련 거짓, 과장 광고 금지

7.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

8.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9.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10. 일임매매 금지

 

 

 그럼,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이용한 정보전달

-> 아프리카TV나 다음팟 처럼 방장(전문가)가 자신의 매매화면 또는 HTS를 보여주고, 회원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서 매매

-> 영상 / 음성으로 정보 전달 / 채팅창 / 채팅기능에서 귓속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일부 솔루션은 귓속말 기능 탑재

 

 2. SMS /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

->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문자' 를 발송

-> 서비스 가입자만 입장 가능한 대화방에서 정보 전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3. 게시판을 이용한 정보전달

-> 서비스 가입자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서 글로 전략 제공

 

 4. 트위터 / 페북 / 인스타 / 블로그등

-> 서비스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미끼가 대부분, 공개된 장소라고 일부 정보만 제공

 

 5. ARS

-> 30초당 얼마의 통화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가장 중요한 종목명 / 추천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통화 말미에 전달 / 통화료가 과도하게 비쌈

-> 30초에 1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 10분 들으면 20만 원을 내는거지요. 

 

 6. 강연회 / 교육

-> 유료, 무료 강연회와 교육으로 정보 전달

-> 강연회는 대부분 '나에게 가입하세요' , 교육은 '비법 공개''매매방법 제공' 등

-> 교육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도 있음

 정보 전달 방식은 대략 이정도인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가수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부턴 일부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1.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자격증)이 증권사 1곳과 투자권유대행인을 맺고, 일반인에게 금융상품을 조언하는 것 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매매를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를 쉐어 합니다. 

박리다매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실제 저희에게 온 제안서를 보면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시는 고객을 당사로 이관하시거나, 신규 고객을 당사로 이관하거나 유치하실 경우 온라인 매매수수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월 10억 매매했을 경우, 10억 X 0.1% x 60% = 60만원(세전) 수익 지급

모바일 매매 고객 30명이 월 10억 매매 했을 경우, 60만원 x 30명 = 1,800만원 추가수익 발생 

 

 

  2. 계좌몰아주기

유사투자자문의 회원들에게 특정 증권사의 HTS를 이용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역시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쉐어합니다.

 

 1번과 2번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매매가 빈번해야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빈번한 매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주식담보대출(스탁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스탁론 업체에 회원을 몰아주면서 수수료를 쉐어합니다. 

 

 

  4. 대여계좌

대여계좌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이건 참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가수익은 이정도 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를 만든다. 또는 스타가 된다. 

 2. 회원을 모은다. 

 3. 회비를 받는다. 

 4. 회비 이외 증권사나 특정 업체와 연계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 

 -----------    여기까지는 합법   (대여계좌는 합법과 불법 중간) -----------

 

 -----------    여기부터는 불법 -----------

 1. 스타를 만든다. 또는 스타가 된다. 

 2. 회원을 모은다. 

 3. 회비를 받는다. 

 4. 회원이 따라하는 것 보다 그냥 편하게 돈을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불려주겠다고 한다. (불법)

 5. 회원이 돈을 맡긴다. (불법)

 6.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한다. (불법)

 7. 투자금 없으면, 전문가가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싸게 빌려준다고 한다. (불법)

 8. 전문가가 잘 아는 유망한 기업이 있는데, 아직 비상장이다. 그런데 상장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비상장 기업 주식을 사라. (불법)

 9. 전문가가 미리 특정회사 주식을 산다. 

방송에서 추천하고 회원들이 그 주식을 산다. 

가격이 오르면 전문가는 팔고 나온다. (불법)

-> 거래금액이 작은 주식은 특정 집단에서 매집하여 가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번 ㅇㅎㅈ 씨 경우는 4 5 6 7 8 9번이 모두 관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도 관련 업계에 있지만, 주식 투자는 하면 할 수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중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분들의 특징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이 사회에서 다시는 저런 사건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