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불가 구간에서 좌회전할려다가 직진하는건 처벌이 되나용??
게시물ID : car_87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rShine
추천 : 1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06 13:05:46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눈팅을 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놀라서 글을 올려요ㅜㅜ

출근길에 좌회전이 안되는(시내버스는 가능) 교차로에서 생긴일인데요.

저는 직진신호받고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좌회전할려고 하다가 저랑 박을뻔하고 다시 직진을 했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박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랐네요ㅜㅜ

상대방차 같은경우에는 위반인건가 궁금하네요. 아예 좌회전을 해버렸으면 100%인거 같은데 저런경우는 애매해서요ㅜㅜ

(바쁘신분들은 0:3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신호는 직진신호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좌회전은 시내버스만 가능합니다.)


출처 내 차의 블랙박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