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을 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놀라서 글을 올려요ㅜㅜ
출근길에 좌회전이 안되는(시내버스는 가능) 교차로에서 생긴일인데요.
저는 직진신호받고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좌회전할려고 하다가 저랑 박을뻔하고 다시 직진을 했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박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랐네요ㅜㅜ
상대방차 같은경우에는 위반인건가 궁금하네요. 아예 좌회전을 해버렸으면 100%인거 같은데 저런경우는 애매해서요ㅜㅜ
(바쁘신분들은 0:3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신호는 직진신호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좌회전은 시내버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