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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취업하려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8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쿨해질거야
추천 : 0
조회수 : 9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02 20:48:00
며칠전 현금수송 보안요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하고 다음날 그쪽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급여카드에 ic카드를 내장해야한다고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돈 몇푼 더벌어보자고 위험을 감수하고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모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어떻게 제 비밀번호를 알았나 그걸 대포통장으로 쓰더군요
500만원 입금한거 확인하구 바로 막을까하다가 비번 모르니까 바로 못빼겠지 하구 조금 뜸들이니까 
그새 그 몇분사이에 다 빼가더군요 그 이후에 은행에 가서 정지시켰습니다...
아 그런데 은행 직원분이 출금정지만 해놔서 그새 45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아 ㅠㅠ 입금을 안막아서요 
45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니 제 접수는 안받아주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저도 접수가 된다구요... 경제2팀 형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카드를 양도한 저도 죄를 물을순있겠지만 카드를 속아서 줬다는 것을 입증하면 보통 수사관이 검찰에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찰에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일반적이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은 어떡하냐고 물으니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는 이런경우이 대포통장 주인이 돈을 물어내는 경우는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아... 뭐 민사 걸면 저는 돈 일부 물어줄 의양 있습니다... 
그것보다 형사처벌이 정말 기소유예로 끝날지 궁금하네요 형사님이 말한 이야기 듣고 좀 마음편하게 가져도 될까요?
ㅠㅜ 빨리 사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다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직접가면 출금은 가능하더군요
저의 금융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너무 불편합니다... 은행직원에게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하니까 사건 종결되어야 풀린다고 하네요 
아 제가 멍청했네요 에휴... 그냥 조언 부탁드려요 네이버나 어디에서 처벌 수위에대한 질문글만 있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글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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