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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기소의건 송치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7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림의왕토끼
추천 : 0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2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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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택시가 제 차를 박고가서 도움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야간에 개인택시기사가 손님태우고 가던중 제 차를 박고, 전방 30미터 쯤~ 더 진행하다가
 
손님내려주고 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판독으로는 번호가 특정되지 않아서
 
조사관님 귀찮게 여기 저기 CCTV확인해달라고해서 차량번호가 나오긴했는데
 
야간에 하게 나온 번호를 경찰서 수사대에서 판독한 번호라서 100% 확신할 수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단, 차종, 당일 운행여부 등은 확인봤을 때 일치합니다.)
 
이걸 조사관님이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량을 확인하고싶다고 하니,
 
"난 그런적없다." 차를 가서보겠다 라고 해도 "기분나쁘다 그런적없는데 왜 그러냐 싫다."
 
하니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쪽으로 확인해보니 영장이 있어도 사고당일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으며,
 
특정시간에 결제한 내역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를 하면 이게 더 진행이 될까요?
 
전부터 자꾸 종결을 유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 꼭 잡아야겠습니다.
 
차뽑은지 4개월만에 뒷문부터 휀더 뒷범퍼...ㅠ
 
도움될만한 정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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